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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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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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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2 오전 11:33: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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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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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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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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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을 살펴보니
보통예금 24,000,000 / 퇴연운 24,000,000
퇴충 40,000,000 / 현금등 40,000,000 로 되어있습니다. 이를 간략하게 한다면
퇴충 40,000,000 / 퇴연운 24,000,000
/ 현금 16,000,000 인데요
이를 토대로 <손금산입 퇴충 24,000,000> <익금산입 퇴직연금운영자산 24,000,000> 의 세무 조정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기중 퇴직금지급액에 계상할 금액은 40,000,000 이 아닌 24,000,000 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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