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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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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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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2 오전 10:08: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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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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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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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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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입니다.
퇴직급여 충당금부채설정이 안되어있습니다.
이번에 퇴직연금 db에 처음으로 가입하였고 납입을 1,000,000을 했습니다.
그러면 퇴직급여충당금 부채도 설정을 해야 하나요? 퇴직급여 충당금 부채 설정은 어떻해 하나요?
아니면 회계처리를 어떻해 해야 하나요?
직원전체 3명 16년도 급여 132,480,000 + 식대 및 차량유지비 7,200,000=> 139,680,000 16년도 퇴직금추계액 99,014,366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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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연금 불입액을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할 필요없이…퇴직금/퇴직연금 충당 부채를 분개하면
결산시 별도의 세무조정이 있나요? 퇴직금은(판관비/비용으로)손익에 들어갈거고 퇴직연금 충당부채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나요?
어디에 어떻해 표시되나요? 그리고 퇴직연금 충당부채는 계속 잔액이 쌓이게 되나요?
Db는 실제 퇴직시 비용처리가 가능한걸로 아는데….지금 퇴직금으로 분개하면..비용인식이 되는데..그러면 결산시 세무조정을 어떻해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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