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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lee2***   2017-03-22 오전 9:47: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0
급여신고를 하나도 안했는데요



통장정리하다보니까 대표한테 급여 나간게 9월부터 3백씩 있더라구요.



이거 원천세 신고 안하고 그냥 지급명세서 가산세 2%만 매기고



비용처리 해도 될까요?







막연하게 그냥 2% 가산세 내고 비용처리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원천세도 안냈고 4대보험 가입도 안했는데



2%가산세만 내고



직원 급여로 처리해도 되나 하는게 찜찜해서요..



 
 
 
전문가 답변 2017-03-23 오전 9: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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