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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0***   2017-03-22 오전 9:33: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9
db인경우 => 2016년 이후 퇴직연금으로 불입한 금액은 전액 손금산입할 수 없으므로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아닌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연금으로 불입한 금액만 비용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 퇴직연금충당부채



===> 라고 답해주셨는데요...그러면 퇴직금은 판관비로 갈거고 퇴직연금 충당부채는 비유동부채로 잔액이 올라가나요? 그러면 퇴직연금충당부채는 잔액이 계속 쌓이게 되는거 아닌가요?

퇴직연금 충당 부채는 어떻해 정리를 해야 하나요?

결산시 별도의 세무조정이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7-03-23 오후 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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