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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감가상각 답변 만족도
ultrar***   2017-03-22 오전 1:10: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6
안녕하세요

2014년부터 법인차량이 리스로 되어있다가 리스기간이 끝나고

2016년 4월 8일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법인차량으러 이전했습니다.

취득세가 400만원정도 되어 차량운반구로 분개하였으며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개정세법에의하면 16년 전꺼는 정률법으로 감각상각을 하고

16년 4월에 차량운반구로 잡은 400만원은 정액법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또 한도 800만원은 16년이후꺼에만 해당되는건지 16년이전 이후

전체의 한도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16년 이후에 대한것만 800만원한도라면 16년에잡은 400만원은

전부 인정이 되는건가요(단, 100프로 업무비율, 운행일지작성)
 
 
 
전문가 답변 2017-03-23 오전 8: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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