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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질문이요... 답변 만족도
onelove***   2017-03-21 오후 6:37: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6






재무제표상에 전기에 법인세 수정신고로 인한 결손금 수정된 금액을 어떻게 반영을 하면 될까요?







전기에 정기신고에 결손금 5100만원 이었고 매출누락으로 상여처분 3000만 법인세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차기 재무제표상에 이월결손금 금액을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지 분개를 안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매출누락 등에 의하여 상여처분한 금액은 법인의 장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미 없어진 자산으로 법인의 자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재무제표를 수정할 내용이 아니므로 별도로 분개처리할 내용이 아니며, 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의 세무상 결손금에서 차감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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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의 세무상 결손금에서 차감만 하면 결손금처리계산서 상에 결손금 금액이 안맞는건 어쩌나요....

 
 
 
전문가 답변 2017-03-22 오후 2: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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