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1항 해석 문의 답변 만족도
aja0***   2017-03-21 오후 4:00: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1항 법률해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항에 명시되어 있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라는 조항에서 취득세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보존등기에 대한 취득세인지



아니면,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도 포함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3-22 오후 2:32:4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