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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2017-03-21 오후 2:25: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8
법인사업자입니다.

4월에 건물을 샀는데 구조가 콘크리트라서…내용연수는 20년, 8월에 건물을 샀는데…구조가 철근  내용연수가 40년인데요….

건물자산잡을시….20년과 40년으로 각각 잡을려면…나중에 법인세 신고시 내용연수변경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건물은 상관없이 잡아도 되나요?

아니명 내용연수를 하나로 통일해서 잡아야 하나요?

결산시 별도의 세무조정을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3-22 오후 3: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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