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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0***   2017-03-20 오후 9:31: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7
법인사업자입니다..기존 건물 내용연수 20년짜리는 팔았서 건물이 없는상태에서…다시 법인건물을 새로 샀습니다…그러면 그대로 20년 내용연수를 따라가야 하나요?  아니면 40년으로 적용해도 상관이 없나요? 건물은 기존 내용연수를 따라 가야 하니..20년으로 무조건 해야 하나요? 만약 40년을 선택하게 되면 감가상각내용연수변경관련 신고서등  세무서식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3-22 오후 3: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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