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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에 회생완료된 어음에 대한 회계처리 및 조정 답변 만족도
memori***   2017-03-20 오후 9:14: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0
2012년 6월 2일에 미수금에 대해서 A로부터 어음으로 회수하여

2012.06.02  회계처리 받을어음 34,100,000원 / 미수금 34,100,000원  하였습니다

근데 A가 부도가 나면서 회생절차 진행, 2013년 9월 27일에 회생완결하여

34,100,000원 중 5,558,300원만 2020년부터 2년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금 28,541,700원 중

60만원은 주식으로 변제, 27,941,700원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지금 현 2016년 법인세 결산중에 알게되어

2013년도 법인세신고에 대해 수정신고하려고하는데



2013년도 소득처분시

익금산입 매도가능증권 60만원(+)유보처분  

손금산입 받을어음 28,541,700원(-)유보처분



이건 알겠습니다..



질문



1.  근데 회수불능한 금액 27,941,700원에 대해 대손상각비로 손금산입하는 거에 대한

소득처분은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그냥 손금산입 27,941,700원(+)유보처분 인건지..?

아니면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도 작성 후에 다른 소득처분이 있는건지..?





2.



2016년도 1월 1일자로 회계처리

(차) 매도가능증권 600,000원            (대) 받을어음 28,541,700

(차) 대손상각비 27,941,700원



올해 재무재표상에 저렇게 잡아주는 게 맞는지?



3.

2016년 소득처분에 대해선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7-03-21 오후 3: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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