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2013년도에 회생완료된 어음에 대한 회계처리 및 조정 |
답변 만족도 |
|
|
|
memori*** |
 |
2017-03-20 오후 9:14:29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770 |
|
|
|
2012년 6월 2일에 미수금에 대해서 A로부터 어음으로 회수하여
2012.06.02 회계처리 받을어음 34,100,000원 / 미수금 34,100,000원 하였습니다
근데 A가 부도가 나면서 회생절차 진행, 2013년 9월 27일에 회생완결하여
34,100,000원 중 5,558,300원만 2020년부터 2년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금 28,541,700원 중
60만원은 주식으로 변제, 27,941,700원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지금 현 2016년 법인세 결산중에 알게되어
2013년도 법인세신고에 대해 수정신고하려고하는데
2013년도 소득처분시
익금산입 매도가능증권 60만원(+)유보처분
손금산입 받을어음 28,541,700원(-)유보처분
이건 알겠습니다..
질문
1. 근데 회수불능한 금액 27,941,700원에 대해 대손상각비로 손금산입하는 거에 대한
소득처분은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그냥 손금산입 27,941,700원(+)유보처분 인건지..?
아니면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도 작성 후에 다른 소득처분이 있는건지..?
2.
2016년도 1월 1일자로 회계처리
(차) 매도가능증권 600,000원 (대) 받을어음 28,541,700
(차) 대손상각비 27,941,700원
올해 재무재표상에 저렇게 잡아주는 게 맞는지?
3.
2016년 소득처분에 대해선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