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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적금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miyeon***   2017-03-20 오후 7:53: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3
보험회사에 매월 적금을 불입하고 만기가 되어 원금과 이자를 수령했습니다.



근데 2015년까지 불입금액 중 특약부분은 보험료로 처리해서 당기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16년 해약할때 보니 특약으로 처리한 부분까지 원금에 포함되어 나왔더라구요..



위와 같은 경우 15년까지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1,737,165원)을 16년도에 어떻게 처리해줘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7-03-21 오후 2: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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