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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2017-03-20 오후 6:40: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60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미지급금이 100이면 소송을 통해서 90정도만 갚게되었습니다.



이경우 차액 10을 결산시 재무제표에 채무면제이익으로 잡아주었는데여



미지급금 10 / 채무면제이익 10



이경우 법인세 조정시 조정사항이있나요??



익금불산입등 조정사항이 있거나 작성해야되는 서식이 있는지요??



아니면 결산시 상기 미지급금 10 / 채무면제이익 10 이분개외에



다른건 해줄게 없는건가요?? 이런 분개는 처음이라 모르겠네여 ㅠㅠ

 
 
 
전문가 답변 2017-03-21 오후 2: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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