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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 답변 만족도
sa***   2017-03-20 오후 4:52: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60
법인의 대표자가 기존차량(갑)을 매각하고 ,차량을 신규(을)로 렌트료를 납부하고있는데, 그렇다면 업무용차량비용 계상시 갑 차량 비용 15.000.000 원 을차량 비용 6.000.000 일경우 차량별로 천만원이상금액에 대해 손금불산입 산정하면 되는지 아니면 인별로 두대 사용하니 21.000.000 원중에서

천만원 제외한 금액을 불산입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3-21 오후 2: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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