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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처리 답변 만족도
sksl0***   2017-03-20 오후 3:22: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0
건설법인이 2010년부터 거래한 거래처가 있는데요.

최종회수일은 2010년 8월이예요..

소송을 해서 2013년 5월에 신용조사등을 했는데.



00 소재지 아파트는 대표이사 소유로 근저당권설정 및 가압류 임의경매등의

제한물권사항이 있고 시세는 297,000,00원정도임.

따라서 법인 명의 소유 부동산이 없어 채권보정을 의한 가압류등 법적조치는 부가한 상황이나 향후 추심담당자가 주요거래처에 대한 거래상황 파악 후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보전 및 대표이사와 접촉을 통한 변제촉구등 여타의 방법을 강구하겠음.



이렇게 나온게 있어요...이게 2013년 3월이예요.





페업은 2014년 8월에 했구요.

이 경우 대손처리를 2016년에 해도 될까요?





하나 더 여쭤볼께요..

폐업은 하지 않았는데 공사미수금이 신용조사를 했어요..

이 경우에도 당장 받을게 없다고 하면 대손처리가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3-21 오후 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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