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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한도외 답변 만족도
sa***   2017-03-20 오전 9:59: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1
1. 2015년 취득한 차량에 대해 2016년 감가상각 계상시 8백만원 한도 계상하여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법인세법상 경정청구 사유발생시 2017년 3월 기준으로 2011년도귀속부터 경정청구가가능한지 아니면 몇년 귀속 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3-20 오후 4: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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