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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리스차량 감가상각 답변 만족도
shln***   2017-03-20 오전 9:12: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19
업무용승용차 리스차량 감가상각비 문의합니다.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 이상이면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데요



리스가 종료한 다음부터는 누적된 기타사외유출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만약 누적금액이 2천만원이라고 하면



임차를 종료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2천만원



손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하는지?



아님 임차 종료한 다음에도 매년 800만원까지 손금산입하고 10년간 할수있다는 말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7-03-20 오후 4: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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