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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처분손실 또는 처분이익 답변 만족도
sjkim1***   2017-03-19 오후 8:08: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6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공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사업자등록증상에 임대업이 있어서 매입한 오피스텔을 임대수익신고도 모두 하였습니다.

16년에 두회사 모두 임대업을 하던 오피스텔을 처분하였는데 한곳은 처분이익이 한곳은 처분손실이 났습니다.



1. 처분이익이 난곳 : 구체적으로 어떤 조정을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어떤 서식에 기입을 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일단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분개를 해둔 상태입니다.

                    



2. 처분손실이 난곳 :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어떤 조정을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어떤 서식에 기입을 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일단은 유형자산 처분손실로 분개를 해둔 상태입니다.

                    부동산의 처분손실이라서 일반 통신업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되서 당기이익을 계산하면 되는지 아니면 부동산의 처분손실은 따로 남겨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3-20 오후 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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