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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c1983***   2017-03-19 오후 1:21: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1
택시운송사업자는 부가세 납부세액에 대해 95% 경감받아서 종업원들에게 지급을 하는데



근로소득을 봐야하는지, 아니면 복리후생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하구요.



택시가 사고가 났을때 자동차부품회사에서 부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는데요.



택시회사에서 자동차부품회사에 부가세액만큼만 송금, 공급가액은 지급하지 않고



자동차부품회사에서 보험회사로 청구한다고 하네요.



그럼 택시회사에서 회계처리를



미지급금/보험차익으로 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3-20 오후 2: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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