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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무상매각 답변 만족도
cya2***   2017-03-19 오전 11:22: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9


법인 대표가 법인소유 업무용승용차를 배우자(직원)에게 이전하였습니다



1)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없고, 직원이니 급여로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량 2000  감가상각누계액 1000  시가 500



급여(시가) 500      / 차량운반구 2000

감가상각누계액 1000 /

유형자산처분손실 500



2) 법인의 수입금액에 매각가액을 산입하고,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분개를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3-20 오후 2: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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