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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불공제관련 답변 만족도
sjkim1***   2017-03-19 오전 10:53: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5
마트를 오픈하면서 4억가량의 시설등 설치비용이 들었습니다.

근데 과세부분은 거의 임대매장이고 면세가 대부분 차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거의 못받았습니다. 이럴경우 공통매입분에 대한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품 / 부가세대급금 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해당 시설등에 각각 배분을 해야 할지요?

 
 
 
전문가 답변 2017-03-20 오후 2: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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