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hakk*** |
 |
2004-10-13 오후 3:05:38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036 |
|
|
|
추석선물비로 남호->병원 청구하라고해서 함.물건산곳은 만포라는 면세사업자.
추석선물비로 \3,667,091(공급가).\366,709(세액)=4,033,800 청구해서 매출이 발생해서 세금계산서를 끈어달라해서 끈어줘어요.
문제는 \366,709 부가세를 저의가 내야하고.만포는 면세사업자라
계산서를 받았구요.
부가세 문제로 "병원"직원과 통화를 하니 연말결산때 법인세조정에서 세율해서 부가세(\366,709)은 먼저납부하지만 결과적으로
손해는 없다고 하는데 무슨말인가요? 사장님께보고를 해야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요?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