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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여금(납입금)세제혜택 답변 만족도
sumin9***   2017-03-18 오후 4:05: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2
중소기업기여금에 대해 비용인정과 세액공제25%가 되는걸로 압니다. 저희 회사도 매월 직원4명에게 기여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고 복리로 경비처릴 했고 세무조정에서 세액공제25%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부분을 어디에 입력을해야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더존에 일만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에 해당연도 총발생 금액공제에 7,00,000*25%=1,875,000 이렇게만 해서 세액공제명세서(3)에 적용해서 신고서에 반영했는데 맞나요?다른서식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3-20 오후 1: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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