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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거래처대손상각다시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cjc1***   2017-03-17 오후 7:51: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8
제 목 :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대손상각  







2014.10/31 매출세금계산서발행 10,000,000



2015.7/31  현금으로수금 2,000,000



2015.8/31  현금으로수금 3,000,000   잔액 5,000,000남음







2015.1/31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3,500,000



2015.2/28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5,000,000



2015.3/31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2,000,000



2015.6/30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1,500,000   잔액 17,000,000 남은상태에서







2015.8/31  거래처 폐업합







2016.7/31일 채권추심으로 4,000,000원 회수



2016.8/2일 채권추심으로  3,000,000웒 회수하여



잔액이 10,000,000원 남음







2017 3월 현재 법인결산함에 있어서 이 외상매출금에대해서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답변] 2016.8/2일 채권추심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2016년도에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한가지더 여쭈어볼게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도 2016년 2기확정에서 경정청구할수 있습니까?









 
 
 
전문가 답변 2017-03-18 오후 8: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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