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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한거래처대손상각다시질문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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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c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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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7 오후 7:51: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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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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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대손상각
2014.10/31 매출세금계산서발행 10,000,000
2015.7/31 현금으로수금 2,000,000
2015.8/31 현금으로수금 3,000,000 잔액 5,000,000남음
2015.1/31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3,500,000
2015.2/28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5,000,000
2015.3/31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2,000,000
2015.6/30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1,500,000 잔액 17,000,000 남은상태에서
2015.8/31 거래처 폐업합
2016.7/31일 채권추심으로 4,000,000원 회수
2016.8/2일 채권추심으로 3,000,000웒 회수하여
잔액이 10,000,000원 남음
2017 3월 현재 법인결산함에 있어서 이 외상매출금에대해서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답변] 2016.8/2일 채권추심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2016년도에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한가지더 여쭈어볼게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도 2016년 2기확정에서 경정청구할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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