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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문의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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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m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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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7 오후 7:20: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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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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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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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차량문의 드립니다
법인에서 승용차를 리스했습니다
운행일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임차료1년 18,000,000
보험료 500,000
세금과공과 500,000 인경우 경비 인정은 얼마나 되는지요 감가상각비등 문의 드립니다
[답변] 1천만원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500,000원
세금과공과 500,000원
수선비 1,190,000원(18,000,000 – 1,000,000) × 7/100
감가상각비 7,810,000원
[3] 리스 또는 렌트 차량의 감가상각비 계상
▶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계산할 수 있다.
▶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질문 18,000,000중 10,000,000경비로 처리하면 8,000,000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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