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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nim3***   2017-03-17 오후 7:20: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5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차량문의 드립니다  







법인에서 승용차를 리스했습니다



운행일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임차료1년 18,000,000



보험료       500,000



세금과공과   500,000 인경우 경비 인정은 얼마나 되는지요 감가상각비등 문의 드립니다  







[답변] 1천만원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500,000원



세금과공과   500,000원



수선비      1,190,000원(18,000,000 – 1,000,000) × 7/100



감가상각비  7,810,000원







[3] 리스 또는 렌트 차량의 감가상각비 계상







▶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계산할 수 있다.







▶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질문 18,000,000중 10,000,000경비로 처리하면 8,000,000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3-18 오후 8: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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