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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퇴직금 문의 답변 만족도
funfun1***   2017-03-17 오후 6:37: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3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및 퇴직금 문의 드려요.



예: 근무기간 2013.02.01 ~ 2015.11.30



1) 2013.02.01~2014.01.31 : 연차 15일 발생 (2)기간 안에 다 사용



2) 2014.02.01~2015.01.31 : 연차 15일 발생



3) 2015.02.01~2015.11.30



[문의]

1) 중도퇴사로 1년 미만 근무(2015.02.01~2015.11.30) 인데 이 경우 월차로 10개가 생기는 건가요?? 맞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건가요?? 아님 1년 미만이기에 연차수당의 의미가 없어서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2) (1) 대답이 YES일 경우



  - (3)기간에 연차미사용 5일이면 퇴직시 연차수당 = 미사용 5일 + 월차 10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나요?? 그리고 이 때 퇴직금 지급시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월차수당이기에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 맞는건가요??





물어보면서도 말로 설명이 잘 안되서 헷갈리는ㅠㅠㅠㅠ



아무쪼록 잘 이해해주시길 바라며....답변 부탁 드릴게요~~



 
 
 
전문가 답변 2017-03-18 오후 8: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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