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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ty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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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3 오전 9:18:1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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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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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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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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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여비 지급방법에 대해 문의를 했었습니다..
아주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원래는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규정에 의해서 매달 출장비를 미화로 지급(송금)했었는데, 앞으로는 국내로 원화환산을 하여 지급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급하는 금액은 같은데 지급처가 해외냐, 국내냐로 바뀌는 것이져..
이 경우도 역시 급여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까요?
지급받는 사람은 여전히 해외에 파견을 나가 있는 상태구요..
수입에 관한 질의를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여전히 수입 분개에 대해서는 헷갈리는데요..
미착품을 언제 설정해주어야 하는건가요?
저희는 믈품대금을 먼저 송금해주고, 이틀뒤면 수입통관이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물품대금 송금시에는 선급금으로 처리를 하고, 그 쪽에서 선적을 했다는 선적서류(commercial invoice)를 받아 미착품으로 대체하고, 수입시 상품등으로 다시 대체를 합니다..
조금 번거로운 여러가지 과정인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건지, 중간 선적서류 과정을 없애야 하는건지, 만일 없앤다면 미착품 계정은 언제 설정해주어야 하는지가 의문입니다.. 좋은 답변 주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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