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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 오픈 행사 등으로 판촉물 등 불특정 고객 지급시 개인정보 수집 범위 답변 만족도
alld***   2017-03-17 오후 3:07: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7
당사는 영업점에서 신규 오픈이나 특정 행사 실시시 선착순 또는 다른 방법으로 불특정다수 고객에게  1~5천원 상당의 판촉물을 지급하는 행사를 일부 하였는 바, 지금까지는 지급내역을 확인받기 위해 허용수준의 일부 개인정보를 확인해 왔습니다.

개인정보 확인내역이 영업점마다 상이하여 향후 내부적 통일을 기하기 위해 고객정보를 어느정도까지 수집하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하야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영업점 업무상 판촉물 행사시 고객이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건별로 동의서를 다 작성하고 지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동의서 없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받고자 합니다.



질문>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런 판촉물의 지급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지 않아도 세무상 허용되는 지

  -> 국세기본법령 제68조에서 허용하는 내역의 개인정보 외 수집 보관할 필요는 없는 지

  -> 품의 등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개인별로 지급내역 정보는 별도 수집하지 않아도 되는 지

  -> 지급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받아야 한다면 무조건 건별로 동의서를 받고 처리해야만 하는 지

      아니면 동의서를 받지 않고 수집한다면 어느정도 수준까지 받으면 되는 지

      예) 성함만, 또는 주민번호 앞자리 6자리와 뒷 첫번째까지 등 특정인을 확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받아도 비용 집행 내역을 인정할 수 있는 지

 
 
 
전문가 답변 2017-03-18 오후 12: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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