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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IRP 퇴직연금 답변 만족도
cjc1***   2017-03-17 오후 2:42: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52
법인에서 2015년도 기업IRP퇴직연금을 가입했는데 첫회만 불입하고 현재까지 추가불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인세에서는 불입된만큼은 퇴직급여로 경비처리하였습니다



1. 2015년도중에 퇴직연금가입되었던 직원분이 그만두었습니다(1년이 안됨)

   퇴사하신분을 은행에 알리지 않아 은행에서는 모르고 계시다가  



  이 분에대한 연금금액을 2017년도에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퇴직급여로 경비처리하였는데 2017년도에 들어온 이 퇴직연금금액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7-03-18 오후 12: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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