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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비-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jerosy***   2017-03-17 오후 2:23: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5
안녕하세요^^

답변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드립니다.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참석하는 회원분들에 대한 해외 경비 문의 입니다.





저희회사는 회원분들의 해외교육을 위해 국내여행사를 통해 해외현지회사와 연결하여

1인 가격을 정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당회사 와 국내여행사 (계약) : 1인당 가격을 국내영행사로 송금(해외지상비, 알선수수료포함)

국내여행사 와 해외현지회사(계약): 알선수수료 제외하고, 지상경비를 해외에 송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회사에서는 회원교육을위해 국내여행사로 송금한 경비에 대해, 해외에서 사용하는 영수증을 받을수 없는 상황이고, 인보이스만 받을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경비 인정 유무

2)지출경비검토표에 수취제외대상금액에 해당하는지요?

아니라면 영수증수취명세서 어느부분에 기재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가산세 해당 부분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3-18 오후 9: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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