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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비의 수입금액제외요건? 답변 만족도
webs***   2004-10-12 오후 10:31: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12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업을 기장하고있습니다. 임대사업장의 전부를 임차인이 사용하기때문에 전력비가 실제로는 임차인 앞으로 고지되는게 맞는데 한국전력공사에 세입자등록하는과정의 서류가 만만치가 않네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줄경우 수입금액제외에 해당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충족해야하나요?



참고로. 실제 저희는 한국전력공사에서 교부되는 금액만큼 (전력기금제외) 임차인에게 교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4-10-13 오전 7: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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