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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시 증여세신고여부 답변 만족도
lee***   2017-03-17 오후 12:46: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0
부부가 함께 주주로 있는 회사에서 비율배당을 받고



자금이 필요하여 배우자가 받은 배당소득중 6억을 남편이 사용하려고 한다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이 6억원이므로 납부세액이 없을텐데도



굳이 증여세 신고는 해야하는건가요?





마찬가지로 함께 배당받은 자녀의 돈도 금전차용증서를 써서 빌려오려고 하는데



이경우에 상호 날인한 계약서만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공증까지 받아야만



추후 상속세계산할때 차입금으로 인정받아 공제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3-18 오후 10: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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