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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금 답변 만족도
kk200***   2017-03-17 오후 12:35: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73
* 질문 1



1. 토지를 개인한테 산거라서 계산서를 못받을꺼같은데요..

   토지매매계약서를받았어요..(토지금액 4억)



근데 일부금액만 계약금지불할때 통장에서 지급했는데요..



이거 선급금4천/보통예금4천 으로 해놓으면되요??



나머지차액나는금액(3억6천)은 17년도에 잔금치를꺼라고 하는데요..

그럼계약서상에 금액이랑 차이가 나는데 16년도에 받은금액만

선급금으로 해놓으면되요?? 토지계정은 안쓰구요??



* 질문 2번

물품대금을 미리 지급을 했는데요..

통장으로 지급한것은 아니에요~

그럼 선급금/가지급금으로 해도되요??

17년에 세금계산서 받을꺼래요
 
 
 
전문가 답변 2017-03-17 오후 9: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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