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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상각 가능여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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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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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7 오전 11:00:2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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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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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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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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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갑)는 중소제조업으로 2011년도 매출거래(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2년도 을회사는 갑회사에게 채무가 3억이 발생하였는데, 을사는 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하고, 을사의 토지,건물에 대한 매매대금 중 일부인 3억을 전부 지급받았습니다 . 그런데, 을는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공정한 채권분배를 진행하지 않아 다른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가하여 갑사는 채권수령액 3억을 14년도에 재반환하면서 을사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갑사는 채권금액 3억에 대한 대손상각을 할수 있는지 여부와 , 대손상각을 한다면 몇년도 귀속으로 할수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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