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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련 답변 만족도
hyanglee***   2017-03-17 오전 10:52: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8
법인이 2016년 이전에 구입한 비업무용 승용차는 기존대로

정률법으로 상각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그럼 2014년도에 구입한 승용차를 2016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감가상각할때 상각범위액은 1,200만원데 한도초과가 발생하므로

800만원으로 임의상각 가능한지요.

2016년 이전의 차량은 기존대로 상각 가능하다고 하는 법조항을

보고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3-17 오후 9: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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