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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리스 답변 만족도
tkfkd***   2017-03-17 오전 10:20: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4
수고 많으십니다.



법인이 중고bmw차량을 리스회사에서  잔존가치중 26,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주고 계산서를 발행받았으며 나머지 28,000,000을 금융리스로 하여 매달 갚고 명의는 회사가아닌 파이낸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리스할부가 끝나면 명의만 이전하면 된다고 합니다.  리스라 하면 운용리스로 알고 있는데 금융리스로 명의는 이전이 안되어 있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위금액 차량운반구로 잡아서 회계처리를 하였고 지금은 bmw를 다른 자회사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위금액을 차량운반구로 잡혀있기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아님 리스보증금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리스회사에는 할부잔액을 승계한것으로 계약서 작성해서 처리하였습니다. 자회사는 할부금만 갚으면 명의만 이전하면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3-18 오전 7: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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