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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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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18 오전 6:14:0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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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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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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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 청구한 후 외화가 저희 회사로 입금되었을 경우, 어떻게 분개 처리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100 달러가 입금되었다면 원화로 변경하나요?
지금은 100 달러가 청구될 당시의 환율이 1000원 이였다면
외상매출금 100,000 원으로 기장하고,
입금될 때, 환율이 2000 원이 였다면
외상매출금 100,000 원 외환차익 100,000으로 처리합니다.
물론, 위의 예에서 입금당시 환율이 500 원이 였다면
외상매출금 100,000 외환손실 50,000 으로 정리합니다.
또 한가지, 현재 외환통장에 100 달러가 있고, 원화 통장에 입금되지 않은 상황일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기장할 때 달러로 기장을 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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