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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파산관련등)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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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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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6 오후 7:59: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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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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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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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갑: 법인)은 중소기업으로서 매출처 (을, 병)부도로 대손관련 질의를 드립니다
1. 을과의 거래 : 2010년도 거래분에 대해 2011년 1월 부도가 발생 -->파산 : 12년 -> 배당금입금일 2016년 12월-> 사건 미종결
(1) 대손상각시기 : 부가세는 2011년 1월로부터 6개월경과기간인 2011년 2기 확정분 경정청구를 진행하였는데,
이때 법인세법상 대손상각은 2011년 법인세를 경정청구하면서 세무조정은 손금산입 (채권, -유보), 2016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은 손금불산입(채권 , 유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와 대손상각 : 부도어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하고 있는경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병과의 거래 : 11년도 거래분에 대해 11년도 파산 -> 배당금입금일 2016년 12월 ->사건종 결되었는데,
(2)대손상각시기 : 2016년 법인세신고시 16년귀속 법인세법상 대손상각 가능여부
3. 대손확정일 : 파산은 대손확정일이 채권배분계산서의 통지를 받은날인데, 그렇다면 위 사례에서 볼때 을, 병은 파산관련 2016년 배당이 확정된날이 대손확정일인바, 2011년 채권에 대해 2016년 귀속으로 대손세액공제와 대손상각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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