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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파산관련등) 답변 만족도
sa***   2017-03-16 오후 7:59: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3
당사(갑: 법인)은 중소기업으로서 매출처 (을, 병)부도로 대손관련 질의를 드립니다



1. 을과의 거래 : 2010년도 거래분에 대해 2011년 1월 부도가 발생 -->파산 : 12년 -> 배당금입금일 2016년 12월-> 사건 미종결



(1) 대손상각시기 : 부가세는 2011년 1월로부터 6개월경과기간인 2011년 2기 확정분 경정청구를 진행하였는데,

이때 법인세법상 대손상각은 2011년 법인세를 경정청구하면서 세무조정은 손금산입 (채권, -유보), 2016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은 손금불산입(채권 , 유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와 대손상각 : 부도어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하고 있는경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병과의 거래 : 11년도 거래분에 대해 11년도 파산 -> 배당금입금일 2016년 12월 ->사건종 결되었는데,



(2)대손상각시기 : 2016년 법인세신고시 16년귀속 법인세법상 대손상각 가능여부





3. 대손확정일 : 파산은 대손확정일이  채권배분계산서의 통지를 받은날인데, 그렇다면 위 사례에서 볼때 을, 병은 파산관련 2016년 배당이 확정된날이 대손확정일인바, 2011년 채권에 대해 2016년 귀속으로 대손세액공제와 대손상각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3-18 오후 7: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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