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 답변 만족도
lee***   2017-03-16 오후 3:59: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0


A(본인)    60%  6,000만원

B(배우자)  20%  2,000만원

C(아들)    10%  1,000만원

자기주식   10%  배당불가능

---------------------------



위의 비율로 배당시 자기주식은 배당하지않으므로 지분비율에 따라 위의 내용처럼 배당

하여야 하나, A 혼자 1인배당을 진행키로 하였습니다. (9,000만원 A 일괄지급)



이경우 B와 C의 배당포기액 3,000만원이 증여로 판단되어 과세될수 있으나, 증여세 계상액

이 소득세 계상액보다 적으면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산출하여 비교해야하는지요.  도와주세요~~ㅠㅠ
 
 
 
전문가 답변 2017-03-17 오후 5:56:0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