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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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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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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6 오후 3:59:5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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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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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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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본인) 60% 6,000만원
B(배우자) 20% 2,000만원
C(아들) 10% 1,000만원
자기주식 10% 배당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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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비율로 배당시 자기주식은 배당하지않으므로 지분비율에 따라 위의 내용처럼 배당
하여야 하나, A 혼자 1인배당을 진행키로 하였습니다. (9,000만원 A 일괄지급)
이경우 B와 C의 배당포기액 3,000만원이 증여로 판단되어 과세될수 있으나, 증여세 계상액
이 소득세 계상액보다 적으면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산출하여 비교해야하는지요. 도와주세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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