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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대손상각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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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c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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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6 오후 3:40: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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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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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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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1 매출세금계산서발행 10,000,000
2015.7/31 현금으로수금 2,000,000
2015.8/31 현금으로수금 3,000,000 잔액 5,000,000남음
2015.1/31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3,500,000
2015.2/28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5,000,000
2015.3/31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2,000,000
2015.6/30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1,500,000 잔액 17,000,000 남은상태에서
2015.8/31 거래처 폐업합
2016.7/31일 채권추심으로 4,000,000원 회수
2016.8/2일 채권추심으로 3,000,000웒 회수 하여 잔액이 10,000,000원 남음
2017 3월 현재 법인결산함에 있어서 이 외상매출금에대해서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꼭!!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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