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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임직원전용보험 미가입시요... 답변 만족도
leecha***   2017-03-16 오후 2:44: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6
전년도 승용차에 대한 보험을 갱신할때 임직원 전용보험이 아닌 일반 보험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총 2대이며 갱신할때 계약기간이 2016.10.11~2017.10.10 까지 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미가입.미갱신으로 전액 손금불산입 상여처분을 하면

2017년도에도 1~10.10일까지 사용한 차량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상여처분인가요?

지금이라도 가입을 해야하는게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7-03-17 오후 3: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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