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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인한 대손상각처리 답변 만족도
cjc1***   2017-03-16 오후 1:47: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3
에이상사(채권자-법인) 12.3.13 세금계산서발행 1.000.0000/ 매출 1.000.000원

비상사(채무자) 16.7.29폐업함



에이상사는 채권회수를 위해 법적조치는 취하지않음



질문입니다.  

1. 대손세액공제 신청은  16.7.29폐업일의 확정신고기한인  17.1.25일에신고하나요?

    (국세청에서 인정할진 모르겠지만 신청해볼려고합니다.)

2. 대손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날 대손처리할려고할려면.

   세금계산서 날로부터인가요?

   폐업한날로부터인가요?

3.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되도 대손이나.접대비처리를 하지못했다면

   상법상의 소멸시효인 5년되는해에 대손이나.접대비로 처리해도되나요?

답변 잘!!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3-17 오후 2: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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