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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차량감가상각 답변 만족도
pks6***   2017-03-16 오후 12:06: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0
1.15년도에 차량감가상각을 정률법으로계상 하였습니다.

16년도에도 15년도와마찬가지로 정률법으로 해도되는지요

아님정액법으로해야하는지요

정액법으로하면 어떻게해야하는지요

15년12월31일이전구입차량임

2.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한다면 감가상각금액이 12,000,000원

이계상되는데 8,000,000원 까지만 되고 나머지4,000,000원은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해야되는지요

업무전용임직원보험가입하였슴

운행일지작성도함

유지비5,000,000원
 
 
 
전문가 답변 2017-03-17 오후 1: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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