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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차량감가상각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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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s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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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6 오후 12:06:4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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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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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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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년도에 차량감가상각을 정률법으로계상 하였습니다.
16년도에도 15년도와마찬가지로 정률법으로 해도되는지요
아님정액법으로해야하는지요
정액법으로하면 어떻게해야하는지요
15년12월31일이전구입차량임
2.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한다면 감가상각금액이 12,000,000원
이계상되는데 8,000,000원 까지만 되고 나머지4,000,000원은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해야되는지요
업무전용임직원보험가입하였슴
운행일지작성도함
유지비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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