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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답변 만족도
hyanglee***   2017-03-15 오후 10:21: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7
법인입니다.

매입처에서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현금으로 지급 받을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 매출에 가산으로 표기를 해줘야

하나요?

외상대지급시 할인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7-03-16 오후 3: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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