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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법인사업자 폐업시 부가세 신고건. 답변 만족도
wltnd***   2004-10-12 오후 5:10: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97
거래처중 법인사업자가 폐업처리를 한다음 한달 후 폐업통보를 하였습니다. 저희쪽에선 매출이 7,8월 계속 발행되고 있던 상태입니다. 거래처 관계자와 통화했을 땐 전자계산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시, 저희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신고해야 하는지요?

매출에 대한 자료는 있으며, 통보또한 늦게 받았기 때문에 소명자료만 충분 하다면 신고를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텐데, 법인이기 때문에 발행할 방법인 없네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4-10-12 오후 7: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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