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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2017-03-15 오후 1:33: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3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문의1) 전기 2015년 자본금과적립금명세서 "손익미계상법인세등"에

       법인세 100와 지방소득세 10 이 입력되어 기말잔액으로 각각 남겨져

       마감되었고 당기 2016년 자본금과적립금명세서 "손익미계상법인세등"에

       기초잔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올해 이 부분을 "당기중증감에 감소"에 넣어주고 없애주기만 하면되나요?

       일단 2015년 법인세 납부한거는 2016년 장부상에

       법인세추납액 110 / 보통예금 110 으로 입력이 되었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손금불산입 법인세추납액 110 (기타사외유출)

       이렇게 조정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전기오류수정 잉여금 항목으로 해줘야한다는말도있는데

       일단 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전기오류는 표기가 안되었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보기가 안좋아서 ㅠㅠ

      

       법인세추납액 110 / 보통예금 110  조정 : 추납 110 손불 기타사외유출

       이렇게 조정해주고 자본금과적립금 조정명세서 손익미계상법인세등에

       기초로 넘어온 110 금액은 당기중증감에서 감소로 넣어 없애줌.

       이렇게만 마루리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뭔가를 또 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전문가 답변 2017-03-17 오전 9: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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