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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2017-03-15 오후 1:14: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9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업종코드는401000 전기가스및수도사업으로 태양광발전소입니다.



문의1) 매출액은 2016년 15억정도입니다. 위치는 경상도인데 법인세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수도권외 소기업으로 받을수있을까요?



문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가 2013년에 발생했는데 금액이 커서 계속 이월됐습니다.

       이 경우 2016년에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100이 이월됐으면 최저한세에 한해서

       30정도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일부만 공제가 가능한가요?



문의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수 있다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하고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하고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문의4)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복적용이 안된다고 본듯한데...

       그렇다면 내후년쯤에는 투자세액공제 이월이 5년?인가로 알고있는데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이월이 안되고 소멸되는건가요? 그럼 5년이 지난 소멸된 후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과거에 투자세액공제 5개년치 이월된

       내역이 있으면 후에도 중복적용으로 봐서 중소기업감면을 못받나요?



문의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에 적용되나요?

       예를들어 세금이 100 감면이 20 이면 80인데 최저한세가 90이라면 상관없이

      감면 20을 받고  80만 납부하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세금이랑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라 ㅠ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3-17 오후 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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