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재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huv1***   2017-03-15 오전 8:49: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40
3/13일  문의드린 내용은



자동차보험을 11울에 갱신할때 임원전용보험으로 가입을 안한거에 대해  2016년 차량관련



비용을 인정받을수 없냐고 드린 질문에  1월에서10월까지는 경비로 인정된다고 하셨어



그나마 다행이다 하고 안도를 했는데요  ㅠ.ㅠ  왠지 찜찜한게  국세청에서 내려온 내용중에



년도중에 자동차보험을 갱신할때  임원전용으로 가입하면  16년 전체를 임원전용가입한걸로



본다는 말이 있다는게  그럼 반대로  년도중에 보험을 임원전용으로 갱신 가입하지 않으면



2016년 전체를 임원전용으로 가입한게 아니니 경비로 인정 못한다는 말이 아닌가 해서요



제가  해석을 잘못한건가요?



좀 가르쳐 주십시요  큰일 입니다. 저한테는 . . .

 
 
 
전문가 답변 2017-03-15 오후 4:25:1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