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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퇴직금 답변 만족도
sksl0***   2017-03-14 오후 10:04: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92
1.대표이사가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지급하는 퇴직금이 자금 사정으로

  일부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지급시기로 의제한다고 되어 있던데 이 경우에

  원천징수 후엔 자금이 준비될때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2.퇴직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과 상계해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7-03-15 오후 1: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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