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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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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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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4 오후 9:34: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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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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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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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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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입니다.
1. 사무실 신축공사를 착공년월이 2016년 1월이고 준공예정년월일 2016년 6월입니다.
그러면 1월부터 중간중간에 끊긴 세금계산서를 건설중인자산으로 잡다가
2016년 6월에 건물/건설중인 자산으로 분개하고 고정자산에 등록하면 되는건가요?
고장자산에 등록은 16년 6월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1월로 해야 하나요?
돈을 먼저 1월에 지불했다면 …고장자산등록해서 감가상각하는 월이 달라지나요?
2.법인 소유의 토지 7,000,000 건물 80,000,000가 자산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 5,000,000와 건물 50,000,000에 팔았습니다.
전기말 상각누계액 45,000,000입니다. 미상각잔액 5,000,000입니다.
분개를 어떻해 해야 하나요? 결산시 세무조정이 어떻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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