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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세무조정에 관한 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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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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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4 오후 8:08: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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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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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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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퇴직연금(DB)을 가입하고 있고 현재 잔액 27,000,000원이 재무상태표의 잔액에 남아있고 2016년 중 불입금액 0원, 해약액도 0 원이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유보로 27,000,000원이 남아있습니다.
2016년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은 0 원입니다.
또한 2016년에 설정할 계획도 없습니다.
이러한 때
1) 퇴직연금(DB)을 불입하고 있을시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무조건 설정해야하나요??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16년에 불입,해약등 아무 변화도 없는데도 2015년의 유보금액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2016년에 퇴직연금부담금을 작성하여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하여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1번의 퇴직급여추계액에 금액을 기재하여 유보금액을 무조건 손금산입해야하는건가요? (유보금액 27,000,000)
3)아니면 수령과 예치등이 있을때에만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건지요.
바쁘시더라도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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